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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8:4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40( 구서 동) 이 마트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남산동 방면에서 금정 경찰서 방면으로 그곳 4 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52세) 의 몸통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4. 경 두부 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및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검안 소견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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