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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4:00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을 신월 초교 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화곡 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여, 69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는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영상 CD 및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지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발생케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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