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8.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21. 22:50경 군산시 D에 있는 원고 B가 운영하는 E 레스토랑에서 원고 A 집에 있는 침대틀의 소유권 문제로 피고와 다투었다.
나. 피고는 2012. 7. 12.경 군산경찰서에 ‘2012. 6. 21. 22:50경 군산시 D에 있는 E레스토랑에서 원고 A이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원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고에게 요치 31주의 우측 제3수지중지골절상의 상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3102호). 위 사건에서 피고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A이 레스토랑 안에서 테이블을 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에 관하여는 2013. 5. 8.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2013노537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의 위 고소에 대하여는 ‘원고 A의 여자친구인 원고 B와 폭행이 있었을 뿐 원고 A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피고의 위 증언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A이 테이블 위에서 피고를 발로 찬 사실이 없었다
'는 이유로 위증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212 판결).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