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3 2014고단21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경 군산경찰서에 "2012. 6. 21. 22:5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자신에게 요치 31주의 우측 제3수지중지골절상의 상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여자친구인 F와 폭행이 있었을 뿐 E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위증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