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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25 2015가단56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5,464,52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4. 7. 8. 군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H와 서로 쳐다보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 D가 H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 E은 H의 얼굴 및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 D는 H의 뒤쪽에서 H를 끌어안아 넘어뜨렸다.

이에 H의 일행인 원고 A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 E은 원고 A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 D는 발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원고

A은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외상성 황반 구멍 등의 상해를 입었고, 왼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H를 폭행하고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15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9. 4. 피고들을 각 징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항소(전주지방법원 2015노1306호)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 15. 피고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형평상 배상액을 감액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하고,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원고 A 측의 일행이 피고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들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평의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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