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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15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삼영개발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소외 주식회사 A이 시공을 맡은 B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A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주방가구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6. 2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방가구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2017. 6. 20.부터 2018. 4. 30.까지로, 계약금액을 2,019,319,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자재)납품 계약서

2. 물품명 : 주방가구

3. 납품장소 : A회사 B아파트 신축공사

4. 납기일자 : 2017년 06월 20일 ~ 2018년 04월 30일 계약 물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 구체적 명세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다.

5. 계약금액 : \2,019,319,500 -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1,835,745,000 - V.A.T. : \183,574,500

6. 계약보증금 : \201,931,950(계약금액의 10% - 계약이행보증증권 대체 가능)

9. 지체상금율 : 1 / 1000 물품매매 계약일반조건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뜻한다.

제4조 (납품) ① 을은 이 계약서류에 규정된 계약물품을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 및 인도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조립 및 시운전을 요하는 물품은 해당 사항이 완료된 시점을 납품일로 한다.

② 갑의 분납요구가 있을 시 을은 이에 따르며, 분납수량 및 납품기일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공급되는 계약물품의 구조, 성질, 형태에 따라 납품을 위한 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반 및 저장관리에 결함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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