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14. 3.경 피고와 제주시 D 소재 상가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30,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20.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은 388,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5. 1. 30.까지로 각 증액 및 연장되었다.
나.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5. 1. 30. 이를 중도 포기하였고, E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2세대에 주방가구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2세대에 주방가구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에 해당하는 19,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가 당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세대에 주방가구를 무료로 설치해 주기로 약정한 후 원고에게 그 설치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와 위 주방가구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C가 아닌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