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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3421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전자전에 있어 전파를 발생시키는 레이다,

미사일, 무선통신 등 적의 전파신호를 수집하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방향탐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위 방향탐지장치에 연결하여 실제 전파가 들어오는 것처럼 시간차를 두어 생성된 전파를 보내어 확인하는 테스트장비(이하 ‘이 사건 테스트장비’라 한다)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 (계약의 이행) 을(피고 보조참가인을 지칭함)은 본 계약서, 요구사양서, 설계도면, 회로도 등 갑(원고를 지칭함)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 및 납품) 1)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요구사양서에 명시된 계약물품을 요구하는 납기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납품목록에 기재된 내역의 계약물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이 별도로 제시하는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납품일 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입증이 완료된 때에 갑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계약물품은 을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갑의 순수 검수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4) 갑의 검수 결과 을이 납품할 계약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통보에 따라 즉시 그 하자를 수정, 보완한 다음 20일 이내에 재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을은 계약의 변경사항 발생(납기 포함)시 납품일 전에 갑에게 계약내용변경요청서를 제추하여야 한다. 제5조 (최종납품일 전 제4조 제2항의 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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