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265,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앤테크(이하 ‘씨앤테크’라 한다)는 2016년경 피고와 사이에,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단위세대 내 C-PVC 소방배관을 제작하여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한 물품제조ㆍ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조건] 을(씨앤테크)은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계약에 첨부한 시방서 및 도면을 기초하여 표기 계약물품을 제조하여 계약기한까지 갑(피고)이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물품을 갑에게 인도(시공 포함)하며 동시에 갑은 을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표기계약품> 헤드수량 : 12,738 EA(수량 증감내역에 따라 정산) 계약단가 : (헤드/개당) 제작비 5,000원, 시공비 6,000원, 수압TEST 1,000원 총 계약금액 : 152,856,000원(부가세 별도) 제17조[하자담보책임]
1. 을은 갑에게 인도한 계약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부담한다.
(단, 상호간의 사전협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을은 하자보수이행에 대하여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고 보험율은 10%로 한다.
3. 계약물품에 대한 하자가 계약물품의 품질과 시공에 기인하고, 그 하자 발생이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하지 않을 때는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나. 씨앤테크는 2016.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30,079,5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