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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961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4. 8.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샤워실, 마사지 베드 등을 갖추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서비스업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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