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0경부터 2015. 3. 16. 21:2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F 3 층 소재 ‘G 휴게 텔 ’에서, H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따라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I 초등학교 174m 이내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