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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123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경부터 2015. 8. 12. 23:30 경까지 B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138m 떨어진 상대적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서 칸막이로 벽을 만들어 구획을 나누어서 방 4개와 샤워실 1개를 만들고 각 방에 마사지 베드, 수건과 마사지 오일 등을 보관하는 옷장 등을 비치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기도 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D을 안 마사로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1. 현장사진

1. 학교 정화구역 지번도 사본

1. 네이버 지도 상 거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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