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1. 9. 원고의 모 C의 사망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1993. 4. 21.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4231호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9. 10.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07. 9. 10.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721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8. 27.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1. 16. 접수 제390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피고 앞으로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각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나.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의 근거로, ① 2000년경 E과 이혼한 후 2002년경 채무가 생겼고, 2006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가 경매가 취하되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재혼이고, 각 전혼에서 출생한 각 자녀를 같이 부양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전혼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등기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