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9.자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D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를 제기하여 2011. 12. 15. D은 E에게 58,314,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 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3. 1. 4. D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1.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울산지방법원 2011. 10. 12. 접수 제99061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C와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의 부탁으로 피고 C가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는 바 이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여 그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B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 피고 C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