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6...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3. 5. 3. 매매를 원인으로 2013. 6. 17. 한솔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6.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6.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2013. 6. 25. 접수 제5386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이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피고가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는 중국에 있었고 피고가 매수할 목적물을 물색하여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다툼 없음). 그러나 갑 2, 3호증, 갑 9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