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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6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의도도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가 주식회사 I와의 사업약정을 해지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L은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차장 관리업 계약 체결이 2013. 8.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E(피고인 A)와 피해자 주식회사 K(L) 사이의 주차장 관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사업약정 당시 주차장 관리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보증금 1억 원은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12.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1억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2,500만 원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게 각 이체한 사실, 2013. 8.경까지 피해자와 사단법인 G 사이의 주차장 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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