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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합5514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517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느세금계산서 이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1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안산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00,185,9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816,3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96,72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329,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에서 '신**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청*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63,618,000원(2011년 제1기), 중*석유(대표자 이**)로부터 공급가액 30,182,000원(2011년 제1기), 주식회사 대*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9,763,000원(= 2011년 제1기 391,945,000원 + 2011년 제2기 407,818,000원), 주식회사 대*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71,272,000원(2011년 제2기)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원고의 위 각 매입처들을 통틀어 '청*상사 등'이라한다)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 안산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피고 시흥세무서장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세무조사 결과 청*상사 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청*상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2012. 8. 6.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100,185,9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816,3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2. 8. 7. 해당 거래분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96,72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329,6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안산세무서장의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피고 시흥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흥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2,329,6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에 따라 부과고지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피고 시흥세무서장이 아니라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흥세무서장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329,6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청*상사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상사 등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유류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상사 등은 2011년도의 유류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 ② 주식회사 청*상사, 주식회사 대*에너지, 주식회사 대*상사의 경우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중*석유의 경우 일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임차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위 시설에 유류를 저장・보관하거나 이를 출고한 적은 거의 없었으며 중*석유의 대표자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청*상사 등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으므로, 청*상사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대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청*상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주식회사 청*상사 및

중*석유로부터 출하전표 명목으로 교부받은 각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량 및 비중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대*에너지, 주식회사 대*상사로부터 교부받은 각 출하전표에는 카드번호, 탱크번호 및 황 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행・수수된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청*상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20~25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

서도 해당 유류의 출처나 청*상사 등이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과 같은 유류거래를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흥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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