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3년경 피고인의 부 F(1999. 11.경 사망)에 의하여 위 ‘E’에 오게 된 피해자 G(60세, 남)이 지적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케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위 ‘E’에서 피해자를 염부로 종사케 하고 급여 786,480원(2007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급여 77,791,4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고 장시간 억압에 노출되어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