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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노357
영리유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약 6년 간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공론화되어 범법행위가 근절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 다수의 영세한 염전에서 좀처럼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위법행위가 묵인되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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