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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14 2016고단24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D에 위치한 축산물 판매업소인 E 마트 점장으로 위 마트에서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및 종업원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 지난 축산물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16:40 경 위 업소 내에서, 업소 내에 설치된 축산물 보관 냉동고에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경과된 한우 소 고기( 갈비) 20kg( 시가 760,000원 상당) 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33조 제 1 항 제 8호에 규정된 ‘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단속 일인 2016. 4. 29.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 던 위 한우 소 고기( 갈비) 20kg( 시가 760,000원 상당, 이하 ‘ 이 사건 소 고기’ 라 한다 )에 표시된 라벨에는 포장 연월일이 2015. 1. 8. 로, 유효 년월일이 2016. 1. 2. 로 각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만 보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축산물로 보인다.

그런 데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DNA 동일성 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소고 기의 개체 식별번호는 위 라벨에 기재된 F이 아닌 G 임이 밝혀졌고, 결국 이 사건 소 고기는 2016. 3. 28. 도축되었고, 2016. 3. 29. 등급 판정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고기는 도축되어 제조된 날부터 1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통상적인 냉동 축산물의 유통 기한 인 24개월을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② 또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축산 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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