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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2:30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 읍 태 리에 있는 천 등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 취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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