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 28. 01:02 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신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테이 츠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이전 음주 운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그 외에 음주 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