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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노2586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배에 사정하였다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하였음에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I에 피고인의 대화명을 ‘ 휴대폰 할부금’ 이라고 저장하여 둔 점, 피해 자가 사건 전날 질 세정제를 사용하고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살한 채 성관계를 강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묵살한 채 성관계를 강행하였다면 그 자체로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한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원심 법정에서야 밝힌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판단한 부분 역시 피해 자가 피해사실 외에 다른 성관계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툰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번복한 진술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그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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