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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9. 선고 2018고합510 판결
강간
사건

2018고합510 강간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유한경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인 D, 애인인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안산시 단원구 G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E과 H호로, D는 피해자와 호로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E과 H호에서 성관계 후 말다툼을 하다가 E이 모텔에서 나가버리자 D에게 연락하여 I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위 호에서 D가 화장실에 간 사이 D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전부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투숙 모텔 현장 사진, CCTV 분석 사진, 피의자 D가 제출한 범행 당시 J 메신저 내역, 피의자 D가 제출한 통화내역서, 피해자 혈액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회신 결과, 피해자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D가 가운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E과 헤어졌다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D와 성관계를 할 거니까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럼 셋이 할까'라고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왔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체중을 실어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구체적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내사보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가운 외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이후 진술과 부합하지 않기는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기재하였거나 피해자가 피해 직후 극도로 당황하여 잘못 진술하였던 것일 수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나체에 가운만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될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피고인이 삽입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너 E 남자친구 아니냐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질렀고(수사기록 175쪽), 피고인이 팔을 놓는 순간 가운만 걸친 나체 상태로 출입문으로 뛰어나 갔는데, D가 '가운 입고 어딜 나가냐'며 막아서서 겉옷만 입고 속옷은 몸 안에 숨기고 나와서 D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하였고, 그러자 D가 '너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라고 말하여 '너랑 하고 싶었던 거지 피고인이랑 하고 싶다 했냐'고 하자 문을 열어줘서 나갔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와 그 직후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질렀다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과(수사기록 253쪽) 여자 비명이 들려서 나가 보니 피해자가 가운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내가 너랑 하러 왔지, 재랑 하러 왔냐'고 말했다는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2017.10.3. 23:41 퇴실하여 그때부터 18분 후인 23:59경 단원경찰서에 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가운만 입은 나체로 바깥에 나가려 하고, 벗어놓은 팬티를 두고 나가는 등 자신의 의복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피해 직후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가 18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질 안에 사정을 했다는 것만으로 무고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

4)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아무 말이 없다가, 술이 깼는지 갑자기 'E 어떻게 해'라고 하였고(수사기록 251쪽), 성관계 중 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질러서 놀라면서 성기를 뱀과 동시에 사정하였으며(수사기록 253쪽), 삽입 시간은 1분도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경찰에서는 40초도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삽입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삽입한 지 몇십 초 만에 삽입 행위를 중단하라는 의사만을 강하게 표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삽입에 동의한 사람이 몇십 초 만에 마음을 바꾸어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5)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에 들어온 뒤에도 D와 성관계를 계속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D는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2017. 10. 3. 22:35 경 I호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23:00경까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23:00경 샤워를 한 뒤,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건 23:22경 전까지 가운만 걸친 채 침대에 누워 애무하던 중이었다(수사기록 280쪽, 101쪽). A D는 피해자가 먼저 샤워하러 간 23:00경 피고인에게 23:50에 전화하겠다는 J 메시지를 보낸바, D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는 데 50분가량 걸릴 것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 D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한 것은 맞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몸을 돌려 D에게 밀착한 채 셋이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46쪽),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D 옆에 붙은 채 피고인에게 '우리 할 거니까 나가'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I호에 들어온 23:22부터 불과 19분 후인 23:41 퇴실하였는데, 피해자를 막아서는 D에게 '내가 너랑 하고 싶다고 했지, 피고인이 랑 하고 싶다고 했냐'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였을 때 들어와도 된다고 하여 I호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도 피고인과 전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어와도 되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알았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에 나아갈 것까지 예상하면서 피고인이 호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D와 통화한 시간은 41초에 불과하여, D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의사에 관해서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통화하던 D도 나체 상태에서 가운만 걸치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고 D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언동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가 D가 23:22경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에 들어오기 직전 41초간 통화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방으로 들어와 E과 헤어졌다는 등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위 전화 통화가 피고인이 갑자기 방에 들어온 행위와 거의 구분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5%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도 고려하면, 위 통화가 중요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나름대로 수긍할만하며 피해자가 통화 사실에 대하여 일부러 감추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D 고추가 안 선다'는 등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나는 잘 서는데'라고 말하자 분위기가 야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 옆에 누워서 서로 머리를 만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하였는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스킨십할 때 D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1쪽). 이와 관련하여, D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D 안 선다', '성기가 크다면서 그것도 아니더라'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침대 쪽으로 왔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며, 피해자도 D가 발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D는 이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발끝, 침대 끝부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81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 피해자 옆에 누워서 스킨십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A D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어떤 자세로 쓰다듬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것이 성적인 행위였는지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A 피고인과 피해자는 D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시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없어 보인다. 특히 '나는 서는데'라는 말에 정적이 흐르며 야한 분위기가 됐다는 피고인 진술과 달리, D는 피고인이 '나는 서'라고 말하여 '뭐 어쩌라고'라고 대꾸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3쪽).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가 보고 있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나, D는 자신이 옆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화를 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74쪽)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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