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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5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7: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에서 진열되어 있는 과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63세) 이 피고인이 지나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옆으로 비켜서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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