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준 유사 강간은 준강간과 행위 태양이 다르고, 변태적 성행위로서 준강간보다 피해자에게 더한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준 유사 강간과 준강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합범으로 기소된 준 유사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준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로 준 유사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준 강간죄와 준 유사 강간죄 간의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준 유사 강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0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 강간하였다.
검사의 공소 제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한 행위( 이하 ‘ 이 사건 준 유사 강간 범행’ 이라 한다 )를 준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준 유사 강간죄와 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 강간을 하고 그 피해 법익이 동일 하다면 각 범행을 통틀어 강간죄의 일죄가 성립되고, 유사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