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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9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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