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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1. 1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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