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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4:28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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