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2 2015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 6. 25. 02: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93번길 20 매경신문보급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흥안대로 93번길 32 경천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초동조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 2회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를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를 받은 바 있고 최근인 2013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