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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찰병원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및 도주 방향 인근 CCTV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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