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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 수리비가 약 749,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수습을 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뺑소니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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