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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8월~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크게 충격하여 파손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운전하여 100m 정도 이동하였다가 차량 하부에 파손된 차체가 걸려 더 이상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차에서 하차하여 200m 정도 걸어서 도주하다가 목격자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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