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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5 2017가단51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72,430원 및 그 중 47,206,650원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7. 8. 2.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7. 31.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7차526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47,206,650원 및 이에 대한 2003. 1. 1.부터 이건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65,78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07. 8. 2. 피고(채무자)에게 송달되어 2007. 8. 17. 확정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현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고 있어 부득이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7,372,430원(= 47,206,650원 독촉절차비용 165,780원) 및 그 중 47,206,650원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7. 8.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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