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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82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751,885원 및 그 중 43,966,253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인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영암군지부로부터 대출받고서도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43,966,253원을 원고의 영암군지부에 2003. 5. 30. 대위변제한 후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5차648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05. 5. 17. ‘피고는 원고에게 58,233,282원 및 그 중 43,966,253원에 대하여 2005. 5. 3.부터 완제 전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5. 18.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5. 6. 2. 확정된 사실,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2015. 5. 19. 현재 구상원금 43,966,253원과 이에 대한 2015. 5. 18.까지의 지연손해금 77,180,648원, 과태료 262원, 위약금 169,863원, 미수보증료 219원, 입체비용 434,640원, 합계 121,751,8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121,751,885원 및 그 중 구상원금 43,966,253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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