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철거 및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유
기초사실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2. 1. 28. 주식회사 H 앞으로 199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93. 8. 17.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H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1995. 12.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원고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96. 12. 12. 접수 제12965호로 1996. 9. 5.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피고 B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 7. 29. 접수 제11776호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12. 5. 접수 제1391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토지 아래 기재 각 창고 내지 건물에 관한 폐쇄등기부(을 제5호증의 2)의 표제부 제1, 2항에 따르면 당시 택지번호 변경 전 지번인 ‘충북 영동군 L’, ‘M’로 각 기재되어 있다가 1995. 12. 6. 위 폐쇄등기부 표제부 제3항과 같은 택지번호 변경으로 현재의 지번으로 표시되었다. 지상에 1979. 6. 9. 철근 콘크리트조 스레이트즙평가건 창고 건평 100평[나중에 아래 3)항과 같이 용도변경 및 증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증축 전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창고에 관하여 1992. 1. 28. 주식회사 H 앞으로 199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8.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1996. 8. 10. 강제경매결정등기가 마쳐졌으며, 1997. 3. 31. J 앞으로 1996. 11. 11. 낙찰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