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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06619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잡종지 3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8. 2.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8. 3. 10.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D의 둘째 며느리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D의 큰아들 E가 1995. 2. 3.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1995. 2. 13.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99. 12. 9.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9.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12. 10.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2.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1. 1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사용료로서 2010. 3. 1.부터 2020. 8.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연도별 개별공시지가에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당해 부분의 가액에 보증금 없는 임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연 5%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6,150,068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건물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일까지 매월 말일 54,941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아래 각 사정 및 친족간의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74 판결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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