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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65』 피고인은 2020. 1. 3. 16:00경 수원 팔달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캄보디아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의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안쪽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43』 피고인은 2019. 12. 3. 20:51경 수원 팔달구 E건물, F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하면서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22』 피고인은 2020. 01. 24. 14:08경 서울 서초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에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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