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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5. 1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02:1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주지로 있는 D 삼성각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삼성각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불전함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19.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4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또는 절도미수죄 등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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