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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8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10.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8367』 피고인은 2020. 11. 20. 11:09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가 운영하는 ‘D’ 의류 점에서 직원인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 전출 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원을 꺼내

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291』 피고인은 2020. 10. 26. 10:07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신촌 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816,100원 상당의 삼성 휴대 전화기 10대를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367』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I 내 ‘D’ 여성 의류 점 절도 사건 CCTV 확인 관련), 범행장면 캡 처 사진 압수 조서 『2021 고단 29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내사보고( 매장 내 CCTV 영상 자료 확인 관련) 압수 조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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