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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0:35경 B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 C이 운전하는 D 차량에 탑승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B가 C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위 H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B는 진정하지 않고 경위 H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G이 B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B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거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G이 채증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계속 그렇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 좀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발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G의 왼쪽 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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