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개인사업자로서,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E초 외벽 개선 및 옥상방수 공사’를 시공하는 F 주시회사로부터 건물 외벽 판넬 공사를 하도급 다은 사업주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G이 지상높이 10.5m 상에서 알루미늄 판넬을 걸물 외벽에 붙이는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 및 낙하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이 일한 2014. 11. 14.부터 2014. 12. 27.까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