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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7 2017고단1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물류창고 전동셔터 교체공사를 시공한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사업주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화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21. 10: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48세)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중량물인 전동셔터 슬랫을 취급하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천장 회전축에 감겨 있던 셔터 슬랫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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