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C 임야 3,440㎡ 중 별지 도면 표시 39, 23, 35, 36, 37, 38, 39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 종중이 1919. 11. 7. 망 D의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1994. 12. 29. 피고 종중 앞으로 1982.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아내인 망 F가 1935. 2. 13. 사망하자 1942. 3. 20. 무렵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나)부분 100㎡(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에 묘역을 조성하고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곳에 안장하였다.
다. 망 E은 1962. 9. 26. 장남인 망 G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망 G는 1969. 11. 8. 장남인 원고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망 E과 원고 등은 망 H, I 등 인근에 거주하는 J 일가와 K에게 이 사건 분묘와 묘역의 관리를 맡기고 수고비를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 종중은 망 L에게 이 사건 임야를 경작하도록 하였는데, 망 L는 2014년 무렵 이 사건 묘역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40, 35, 36, 3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ㄱ’부분 23㎡를 침범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6, 7,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M, I, K의 각 증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E은 1942. 3. 1. 무렵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매입하였으므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하여 1943.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망 D은 1930년 무렵에 함경남도 청진시로 이사하였다가 1949. 2. 11. 그 곳에서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