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1:08 울 산 울 주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2017. 2. 7. 새벽에 B이 도끼를 들고 찾아와 강간을 당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B이 도끼로 위협하고 자신을 끌고 들어가 강제로 옷을 다 벗기고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에 팔을 잡아 두고 5분 가량 강간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B과 다툰 후, 별다른 강제력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B 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것으로 B이 도끼를 들고 위협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 증거 목록 순번 2)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사생활의 분쟁에 사법기관을 동원하여 국가기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무고를 한 대상범죄가 강간죄로 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