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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2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1:54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 아파트 관리실에서 “ 딸이 성폭행 당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집으로 따라 들어왔다.

”라고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 사실은 내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D의 집을 알아두었는데 도망을 잘 가니 바로 잡아 달라. ”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울산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D 이 2016. 7. 19. 1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F 209동 503호에서 강제적으로 두 팔을 붙잡고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머리를 때리면서 강간하였고, 2016. 7. 21. 03:30 경 가슴을 꽉 잡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겨 강간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연인 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D이 처에게로 가자 화가 나 “ 나와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라고 경고하던 중 D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위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D 사진, 사진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한 점, 피 무고 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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