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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0 2017고단7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2:33 경 당 진시 C, 204호 앞 편의점에서 “D( 남, 31세 )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연인 사이였고 D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일 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등

1. 각 내사보고( 기록 69 면 이하, 75 면 이하, 97 면 이하), 수사보고 ㅗ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 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강간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강간 범행을 피해 내용으로 하는 무고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긴급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은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무고한 다음 날 바로 자백한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이 한국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선처를 바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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