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누5244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무효확인의 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15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11면 11행의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