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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7구합83188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등 - 구역명 : G재정비촉진구역 - 지정일 및 지정고시 : 2011. 9. 22. 서울특별시 고시 H - 지정구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I 일대 36,26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피고 영등포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2012. 5. 1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G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승인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J은 2016. 4. 15.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7.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직권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이 사건 요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총 309명 피고 구청장은 최초 토지등소유자의 총수를 315명으로 파악하였으나(갑 제9호증, 을나 제1호증),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견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

(갑 제10호증). 중 118명의 해제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신청을 접수한 피고 시장은 2016. 5. 12. 피고 구청장에게 '해제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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