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 5. 22. 서울특별시 고시 K로 J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J재정비촉진구역을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한다). 나.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L 일대 78,755.2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다. 참가인은 2009. 7. 28.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피고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참가인은 2014. 12. 11. 피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4. 12. 31.부터 2015. 3. 20.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6. 5. 31. 피고 은평구청장에게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7.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의3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대상구역(자치구 검증결과 추정비례율 80% 미만 구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은평구청장은 2016. 6. 9.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구역으로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추정비례율 77.07%)이 있다고 회신하였고,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음을 알렸다.
바.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6. 6. 23. 정비구역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의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2013. 9.경 실시한 실태조사결과...